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자와 재무부장관의 처분 효력을 검토한다.
초록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발행 정보
2002.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