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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경제위기 극복과 무한경쟁 시대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여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임 □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해야 함 - 대기업 공장증설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과 경기만 간척지의 수도권 정비권역에서 제외 등 □ 그리고 조속히 행정도시ㆍ공공기관 이전적지 및 낙후 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특히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郡지역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급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행정도시ㆍ공공기관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수도권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기성시가지)으로 대폭 축소함 - 일본이 공업등제한법을 도입할 때처럼, 우리나라의 과밀억제권역(기성 시가지)만 규제하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 제조업종사자수 및 4년제 대학의 정원수가 감소하여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이 저조한 만큼,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임 - 2002년 일본이 공업등제한법을 폐지한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도록 함 □ 한편,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함 □ 우선 선진국처럼 세원과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 그리고 수도권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정비례 되도록 노력할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전제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

발행 정보

2008. 경기연구원 『CEO Report』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