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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제도의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Greenspace Use Contract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사유지를 녹지로 활용하는 계약제도의 운영과 개선점을 비교했다.
초록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녹지활용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사유지소유주가 계약을 체결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 요코하마시는 이와 동일한 제도를 197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8곳에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시민의 숲 총 면적은 448.8ha로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 도시의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제도의 목적이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계약방법 등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우대조치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사유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산세만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요코하마시 시민의 숲 제도의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외에도 추가로 0.3%의 도시계획세 감면과 m2당 30엔의 녹지 육성 장려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사유림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본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보조 시 계약체결 의향이‘있다’라고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지원보조형태로는‘임대료형식의 사용료 지급’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호감도가 계약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결과 및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0. 한국산림휴양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Vol.14No.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