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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잔여지 보상 법제와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Remaining Land in Japa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의 잔여지 보상 법제와 토지수용 손실보상 기준을 비교했다.
초록
일본 헌법 제29조 제1항은 재산권의 불가침과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선언하며, 제3항은 사유재산의 공공 사용을 정당한 보상 하에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취득 보상기준과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에 따른 법정기준으로 구분한다. 토지수용법의 법정기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임의취득을 전제로 하며, 이는 한국에서 수용재결 전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일본은 임의취득 단계에서 적용되는 보상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요건, 절차, 효과 및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의 조정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잔여지 보상 규정으로는 제74조 잔여지 감가보상, 제75조 공사비용 보상, 제76조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있다. 제74조는 잔여지 감가보상의 요건과 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며,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되어 잔여지가 부정형이 되거나 면적이 협소해져 단위당 평균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상하도록 한다. 이는 수용 전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의 입장에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75조는 수용으로 인해 분리된 잔여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용을 보상한다. 원래 잔여지 공사비용 보상은 제74조 잔여지 감가보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개별 사례의 다양성과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과 달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76조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완전보상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일반 수용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그 본질은 손실보상제도의 일부로서, 일반 수용과 다른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76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 외 권리자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논란을 해소하고 있으며, 제3항은 1971년 가격고정제 도입에 따라 추가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잔여지 보상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는 잔여지 감가보상을 완전보상의 관점에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사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잔여지 감가보상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하며, 완전보상의 관점에서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용재결 이후 적용으로의 수정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본에서는 제74조 잔여지 감가보상과 제75조 공사비용 보상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실제로 두 보상을 합하여 실시한 사례도 있다.
한국은 두 보상을 「토지보상법」 제73조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중첩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셋째, 일본은 잔여지 감가보상을 청구권 형태로 취하지 않고, 제88조와 제88조의2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세목으로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고려해야 하는 보상으로 본다. 또한, 편입토지의 수용에서 잔여지 감가보상이나 공사비용 보상이 제외되지 않도록 제39조 제2항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한국과 차이가 있다.

발행 정보

2024. 연세법학회 『연세법학(YONSEI LAW JOURNAL)』 Vol.46No.-[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