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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관계 = Exklusives Nutzungsrecht an gemeinschaftlichen Bereichen in Wohnungseigentu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전용사용권 요건과 효과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했다.
초록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결의나 합의에 의하여 1인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를 학설에서는 '전용사용권'이라고 한다. 집합건물법이 전용사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우리법제 차원에서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고, 일본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전용사용권에 관한 주요 쟁점을 비교하였다.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주요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공유관계에서 특정 공유자와 그 외의 공유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점이다. 전용사용권은 공유관계에서 공유물의 관리 또는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권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와 동시에 전용사용권이 구분소유권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해석론을 극복하기 위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에 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전용사용권의 성질, 효력, 양도성 등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은 결국 전유부분의 소유권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 차원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24.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0No.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