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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대응실태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responses condition and improvements of collective complaint for private security task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민간경비 업무에서 집단민원 현장, 특히 철거현장의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한 사례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집단민원현장의 유형별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문헌 연구와 함께 현직 경비업무 담당자로 집단민원현장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4명을 선정하여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유형별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간경비업무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분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존재하는 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호간의 다툼으로 발생 된 처벌은 일부분 경비업체의 과태료 및 허가취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될 경우 정확한 이해관계와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철거현장은 대부분 시간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기일을 정하여 그 시간까지의 업무를 수행 시 추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게 된다. 기일을 단축하려는 경비업체의 무리한 방법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경비업법 제 17차 개정이유 중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종사하게 하여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대부분 경비업체는 법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법인을 폐업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또 다른 법인을 허가받아 운영한다. 이에 대응한 경비업법 무허가 및 미 배치의 강력한 행정처벌로 경비업체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시설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서마다 상이한 경비업법의 해석과 의견으로 경비업체는 처음부터 미 배치로 일용직 계약서를 써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법 해석을 단일화 하고 경비업무 수행 시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주대리인 참석증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주주인 것처럼 총회장 내부를 진입 후 난동을 부리거나 총회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를 경비대상 시설 내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비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현장 투입사전에 일방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유치권이나 관리권, 운영권처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시 사실과는 다른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 스스로가 의뢰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실여부 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사 업체들의 인건비 경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경비업체들을 고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간경비업체와 경비협회, 경찰 등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경비업 신임교육 안전에 대한 대처와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을 보다 많은 시간을 안전에 집중시켜 개선하여야 한다. 일곱째, 행정대집행에 따라 집행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의 업무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정관청을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업무이다. 이는 인권유린의 문제점과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업무이다. 시행청 및 경찰관이 입회하여 현장 투입 전에 민간경비원에게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만약에 충돌이 일어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즉시 경찰관이 개입하여 양측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처럼 집단민원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업체 그리고 경비원의 불법적인 업무와 경비업법에 벗어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법의 해석을 단일화 하고 경비업무에 투입되는 업체와 경비원들에 혼란을 방지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6 Ⅱ. 이론적 배경 8 1. 민간경비 8 2. 경비업법 16 3. 집단민원현장 20 Ⅲ. 연구방법 23 1. 문헌자료 분석 23 2. 면담자료 분석 24 3.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26 Ⅳ. 집단민원현장의 유형별 실태분석 및 문제점 27 1. 노동쟁의 신청 또는 발생 사업장 27 2.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33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6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39 5.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2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47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53 Ⅴ. 집단민원현장의 유형별 개선방안 57 1. 노동쟁의 신청 또는 발생 사업장 57 2.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는 장소 60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62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63 5.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5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68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72 Ⅵ. 결론 75 참고문헌 79 ABSTRACT 84

발행 정보

2016.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