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 Price Recognition System under Local Tax Law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 시가인정액 제도를 검토했다.
초록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증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취득세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인정액 제도가 도입되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법령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시세는 다소 주관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를 적용할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세법」에서도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발생한다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과세관청의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도입 초기이므로 실질가치 반영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법령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부동산 실질가치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 임대료 환산가액 규정을 적용하므로 「지방세법」에서도 시가주의의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나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변환시기 및 가액 평가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입주권 과세표준에 대하여 권리가액 중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멸실 직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적용의 예외 기간의 적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과 같이 가격 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비율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상속에 따른 무상 취득에 대하여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시가인정액의 예외 적용의 규정에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규정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인정액을 판단하여 적용한 후 과세관청과 시가인정액 적용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에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만 가산세 면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개정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이 아닌 입법을 통해 감면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가인정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발행 정보

2024.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Tax and Accounting Review)』 Vol.13No.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