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구분소유적 공유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초록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각기 특정한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통상의 공유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호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로 파악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이를 명의신탁의 한 종류로 보고, 다만 당해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이론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공유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의 공유가 된다고 한 다. 이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으로 양도되거나 경매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유지분과 달리 그 특정부분이 이전되며, 명의신탁관계도 승계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행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 - 물권과 채권의 효력, 일물일권주의,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 물권 공시의 원칙 등 - 과 도저히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통상의 공유이며, 공유자간에 공유물의 관리, 분할 등에 관한 약정이 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채권양도나 채무인수에 의해 승계인에게 이전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200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Seoul Law Review)』 Vol.12No.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