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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도시 법인과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는 등록세가 국세로 있던 1971년말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세제로서 1977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관되면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취득세로 과세되고,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되고 있다.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1973년 3월에 공장신설에 대한 5배 중과세로 도입되었으며, 1977년 1월부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중과세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1992년 1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행 대도시 내 법인 설립·전입 등에 대한 중과세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등을 설치·전입하는 법인이다. 법인이 본점·지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이 설치한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이다. 중과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산업단지가 제외되는 지역(대도시라 함)을 말하며, 수도권 중에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중과세지역이 아니다.
중과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뺀 세율(승계취득시 4%×3-4%=8%)을 적용하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4%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나 자본금 증자시에도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중과세를 한다. 이 경우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4%를 추가하므로 건축물 신축·증축시 6.8%(2.8%+4%)가 되며,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본점·주사무소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8%(4%+4%)가 된다.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본점·주사무소의 중과세나 법인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 실적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본점·주사무소의 취득세 중과세가 1,861건에 848억원이며,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는 37,851건에 536억원이다. 이러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의 경우 전국 법인사업체 총 100,106개 중에서 수도권에 입지한 법인사업체는 54%인 54,050개 였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3년도의 수도권 법인사업체는 전국법인사업체 454,080개 중에서 56.3%인 255,464개로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2013년의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시·도별 입지현황을 보면 서울이 520개, 경기도가 157개로서 1,000대 기업의 69%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보면 법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요건사실을 정하면서 지방세법에서 “그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규정을 보면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세목이 취득세 하나로 되었으나,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지 아니하고 “표준세율+4%”와 “표준세율×3-4%”의 규정을 각각 둠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과세되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함으로써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와 더가까운 지역이 배제되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조세피난처로 되는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 안산시와 수원시, 성남시와 용인시 등은 서로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지역과 중과세 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한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세부담이 3배 정도 높아지는 지역적 문턱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2012년도경기도의 시·군별 법인사업체 자료를 보면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는 중과세지역이 아니면서 법인사업체의 입지는 31개 시·군에서 5~9위 순위에 이르는 등 성장관리권역중에서 기업입지 여건이 좋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사업체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등에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난립하여 공해, 토양오염, 주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과세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들에 대하여만 중과세함으로써 중소기업 법인들의 경우에는 개인들과 비교해서 수입금액은 비슷하지만 세금부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2013년도 법인세 관련 법인의 수는 517,805개 인데, 이 중에서 81.3%에 해당하는 421,040개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421,040개의 중소기업 법인 중에서 57.6%인 242,214개가 10억 이하의 수입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기업은 일반과세되고 법인기업은 중과세되는 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법제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법상의 포괄위임 규정을 구체적인 위임규정으로 바꾸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포괄위임 사항을 지방세법으로 옮겨서 규정함으로써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과세 요건사실 규정들 중에서 그 내용이 애매하거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고침으로써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발행 정보

2015.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