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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면제 제도와의 비교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 제도의 체계와 개선방안을 비교했다.
초록
□ 연구목적 ○ 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과 세목 간소화에 따라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체계가 변경되었는데, 지방세 비과세의 이론적 정합성이나 비과세와 면제와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비과세 항목이 감면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을 통합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는 현행 취득세 비과세 및 세율특례 규정으로 개편됨 - 세법의 체계 개편시 해당 제도의 이론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법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향후 입법적 혼선을 야기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 규정과 면제 규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지방세비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세 비과세와 지방세 면제는 세금부담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비과세를 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인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지방세 비과세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논리를 규명한 후 지방세 비과세 유형을 정비하고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7개 조문)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71개 조문)의 연혁과 입법취지, 인적 범위, 물적 범위를 분석함 - 비과세 규정의 경우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와 주민세에 관한 비과세를 제외하면 인적 범위 없이 물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음 - 면제 규정은 분야별로 인적 범위만 규정된 경우, 물적 범위만 규정된 경우,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가 모두 규정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된 규정을 중심으로 적용기한이 없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비과세와 면제 규정 모두 도입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배경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음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비과세와 면제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상 비과세 유형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 취득세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이 공통적으로 국가 등의 취득과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의한 취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일본만 운영 - 재산세의 경우는 국가 등의 소유와 함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폭넓게 적용 - 다만 이들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다르게 비과세와 면제를 모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특별한 적용시한 없이 규정하고 있음 ○ 강학상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면제와 구분하지만, 실제 입법례에서는 특례적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여 강학상 개념보다
넓게 운영하고 있음 - 강학상 비과세의 개념에 대해 본질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거나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설명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비과세 유형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지방 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전환되었으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나 서민공동 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항목들이 비과세 규정으로 남아있음 ○ 지방세 비과세와 면제 규정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비과세 유형의 기준이 모호하고, 유사한 유형의 비과세와 면제가 혼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10년 지방세 분법 후 감면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과세 항목들 중 정책적 성격이 있는 것들이 비과세로 존치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탁, 환매권에 의한 취득 등 구 지방세법상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차이가 규명되지 않은 채 통합되고 토지수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는 감면으로 전환되면서 비과세 유형의 기준이 더욱 모호해짐 - 공법상 환매권 행사에 관한 취득세와 산림보호구역이나 사권제한토지 등 공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불능 상태가 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일정한 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각각 비과세와 면제가 혼재됨 ○ 지방세 비과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세 비과세 유형을 기초로 변화된 사회경제상황, 지방세 과세체계, 외국의 입법례, 국세의 비과세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함 - 첫째, 지방세 비과세 근거를 세무행정의 효율성, 국제법상 상호주의, 특정 대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형식적 이전·변경 또는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주된 근거를 기준으로 현행 비과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와 같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세무행정의 수준을 고려하여 비과세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셋째, 구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비과세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에 의한 취득, 양도담보, 재매매 예약 등에 의한 재취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지방세법상 비과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전환하거나 감면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할 유형 그리고 지방세 과세체계 및 관련법을 종합하여 감면 또는 과세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함 ○ 첫째, 지방세법상 비과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에는 정책적 목적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주한국제기구(국제연합기관)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록 면허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비상 재해구조용 등 선박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포함됨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를 면제로 전환할 경우 해당 세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상자별로 매번 감면신청을 하기 보다는 직권감면에 의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서 지방세법상 비과세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는 공법상 환매권 행사에 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있음 -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만 남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신탁 관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산림보호구역 등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는 감면 또는 과세 전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는 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과 공용제한에 관한 비과세 개선방안은 세법 이론 및 지방세 과세체계와 관련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과제에 의하도록 함.

발행 정보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N/A)』 Vol.2018No.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