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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籍不符合地의 原因과 解消方案에 관한 硏究 : 木浦市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목포시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정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1910년대 창설되어 80여년을 이어온 우리의 지적제도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가 상승과 그리고 광범위한 국토개발에 따른 빈번한 토지 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의 토지공시제도 자체에 불신을 주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전국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그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불부합지의 해소방안을 2가지 측면에서 연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목포시를 그 주요 연구대상 지역으로 삼았는바,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지적제도 체계에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생 원인과 규모, 현지 측량 및 자료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공공사업, 지적업무 특수시책, 등록사항정정 등을 통해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목포시 지적불부합지 사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그 실정에 적합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계 면적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불부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제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않고, 지적공부의 유지 관리가 국가고유사무임에도 그 책임을 포함한 배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목포시 지적불부합지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는 수직측량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이 필연적이나, 지적사무의 특수성으로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사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종문헌, 최신자료를 참조하여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세지적에서 출발한 우리의 지적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현대적 지적제도인 다목적지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이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정책결장자의 의지 부족과 재원 조달 등 일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보류되고 있지만, 현 지적제도의 실정으로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기에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인력 확충, 담당부서의 확대 개편, 추진방법 등에 충분한 사업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국가적 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발행 정보

1998.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