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비행금지 청구의 법리를 판례를 통해 검토했다.
초록
환경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등 물권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환경이익, 생활이익도 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이익, 생활이익을 소유권자만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권에 근거하여 금지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로 금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X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에 의해 지표면의 이용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헬기가 통과하는 X 토지의 상공 부분은 X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은 인용의무(忍容義務) 또는 참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환경 관련 분쟁에서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일한 하나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불법행위 측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측면에서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도 참을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지를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상의 차이를 위법성 요건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금지청구권은 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대립하는 이익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소유권을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위법성 요건에 의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타인 토지의 상공 부분을 권원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대립하는 이익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판단한다면, 원고가 가지는 이익에 비해 헬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로 인한 이익, 즉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헬기가 X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상판결이 파기ㆍ환송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Ewha law journal)』 Vol.28No.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