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새로운 입법 : 다양한 간접투자기구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다양한 간접투자기구에 관한 입법과 규제 구조를 검토했다.
초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간접투자’의 영위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간접투자’를 매우 폭넓게 또 기능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을 통한 모든 유형의 자산운용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법은 일정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된 방식에 따라 간접투자를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법적인 형태에 따라 간접투자기구를 분류하는 방법인데, 자산운용업법은 다른 방식으로 간접투자기구를 분류하기도 한다. 간접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별로 증권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재간접투자기구 등으로 나뉠 수 있고, 또 설정구조측면에서 특수한 구조를 갖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종류형 간접투자기구, 전환형간접투자기구 등으로 나뉠 수도 있다. 또 간접투자기구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공모펀드를 전제하는데, 일정한 경우 공모펀드규제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다. 환매금지간접투자기구와 법 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간접투자기구는 수행하는 기능측면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이상의 각 분류방법에 따른 다양한 간접투자기구는 각 간접투자기구별로 독자적인 규제목적을 갖고 또 일정한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독자적인 법적 구조와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각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목적 및 법적 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5.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 Vol.- No.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