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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비전형담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terests in Japa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의 부동산 비전형담보와 소유권 이전 구조를 검토했다.
초록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담보라 한다. 부동산비전형담보라 함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인정한 채로 그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 앞으로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부동산 비전형담보제도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논문은 일본법상 부동산비전형담보의 요건, 법리구성, 효력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비전형담보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었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등기담보는 물론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한 규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으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여전히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의 부동산비전형담보제도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발행 정보

2010.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6No.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