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를 검토했다.
초록
지난 수십 년간 대법원이 형성해 온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제한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사실상의 물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2024년 대상 판결은 이 법리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로 보고, 그 증명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함으로써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리적 변동 속에서 해당 법리의 법적 근거, 헌법상 정당성, 그리고 증명책임 분배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이 법리의 근거를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무상 통행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선행행위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인도청구 등의 후행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조항임에도,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제한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의 물권적 제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라는 강행법규에 반한다.
대법원 판례는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모순 행위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으므로, 신의칙을 근거로 권리 행사를 배척하는 것은 법 체계 내에서 정합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 금지에서 찾아야 한다. 권리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달리 가해 목적 등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므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영구히 제공되어 배타적 사용수익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상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과거 택지 분양 등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소유권 제한의 대가로서의 보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 없는 영구적 제한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2024년 대상 판결이 이 법리를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법리가 가지는 헌법적 위협 요소를 인지하고 법원 스스로 그 적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정당한 보상 없이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인정하고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향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민사소송법상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르면, 원고(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권을 배척 ...
발행 정보
2025.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41No.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