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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의 고찰과 개선방향에 관한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측량수수료 체계와 토지가격의 관계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1895년경부터 지적용어를 사용하였고, 근대의 지적제도는 100여년전부터 시작되었으며,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된 후 현대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지적 제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 관리ㆍ보호와 지적측량서비스가 기본이 되고 있으나, 지적측량수수료 산출적용과 관련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출과 조정 체계 및 토지가격과 지적측량수수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의 토지관련 유사수수료를 예로 들면 부동산중개업무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종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측량수수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차등 적용하는 종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지적측량수수료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를 감안하여 통제 조정하고 있으나, 신규등록측량 및 등록전환측량은 각각 산출수수료의 23.4%, 19.8%를 적용하여 그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셋째 2004년도 지적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지역을 시ㆍ군ㆍ구 행정구역별로 토지공시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구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와 제일 낮은 공시지가의 차이는 6,600배, 시 지역에서는 1,280배, 군 지역에서는 1,600배가 차이가 났다. 넷째 일반측량에서 간접측량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인건비의 110∼120%인데 비하여 지적측량은 50%범위 내에서 23%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내용을 종합할 때 지적측량은 재산권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측량착오로 인한 배상액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측량사의 심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측량환경 고가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배상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지적측량수수료를 종가제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