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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建築許可制度에 관한 硏究 = Étude sur le permis de construire en Franc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프랑스 건축허가 제도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연구했다.
초록
1. 건축허가의 개념과 성격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그것이 법령 등에 합치하는지를 심사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이다. 건축권은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허용되는 건축의 자유라는 소유권의 행사를 경찰행정의 목적으로 잠시 금지하고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금지를 풀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이라는 행위의 기술적·전문적 성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의 요건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다양성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허가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 건축허가의 근거법 우리나라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자의 입법목적에 따라 실체적인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두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가 교부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여러 법률에 의한 허가는 의제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실체적인 허가요건과 절차적인 허가요건을 모두 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그 기원에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여 발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허가요건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적 사항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법질서 안에서 독특하게 발전하여 왔다. 3.
프랑스 건축허가의 제도적 발전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1607년 국왕의 칙령과 1852년 황실데크레 등 오랜 기원을 두고 있지만, 그 제도적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67년의 국토지침법과 1983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 그리고 2000년도의 도시의 연대 및 재개발에 관한 법률(SRU)의 제정과, 2005년 오르도낭스(Ordonnance)와 2007년 데크레(Decret)의 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법전의 허가부분에 관한 대대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국토지침법의 제정은 건축허가의 심사기준을 건축기술적 규정이 아닌 도시계획적 규정으로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1983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건축허가를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는 각종 허가권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0년 도시의 연대 및 재개발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국토계획(SD)과 토지이용계획(POS)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SCOT)과 지역도시계획(PLU)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최근 2005년 오르도낭스는 도시계획법에 존재하던 많은 수의 허가와 신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건축허가의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도시계획법전은 건축물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사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은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신고 또는 면제가 되며,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어떠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건축물이나 건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과 건축행위의 유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태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건축행위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태도가 구별되지 않아 이들 규정의 실익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5.
건축허가의 요건 우리나라는 건축법은 건축물 자체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이고,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이어서 두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다만 허가 자체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근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도시계획법이 전담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프랑스 도시계획법전은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도시계획적 성격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중요 도시계획 또한 건축허가의 요건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달리 프랑스의 건축법전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총칙부분에서 일부 언급되는 건축기술적인 요건은 건축허가라는 사전통제가 아닌 사용승인 단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의 건축허가요건은 주로 도시계획법령(RNU)과 지역도시계획(PLU)에서 정한다.
도시계획법은 지역도시계획이 포함하여야 할 최소한의 14개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는 특별법 관계에 있어 지역도시계획(PLU) 그것을 대신하는 도시계획을 가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법령(RNU)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령(RNU)이 정하는 건축허가요건은 공공의 안전과 위생, 소음 등 생활방해의 금지, 유적지 및 문화재의 보전, 접도요건, 조경공간의 유지 및 조성, 음용수의 공급, 기반시설망의 구축, 비용, 녹지공간의 보전, 환경보전, 인동거리, 사선제한, 이격거리, 건축물의 외관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지역도시계획(PLU)은 토지이용의 금지와 조건부 이용, 도로와 통행, 기반시설의 연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맞벽건축, 인동거리, 건폐면적, 높이제한, 외관요건, 주차공간, 공개공지, 용적률을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건축허가는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되는 허가의 절차적인 요건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데, 행정청은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기간 및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 보완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동의·의견·협의절차를 통하여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신청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관련 부서의 동의·의견·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와 변경되는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신청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6. 건축허가의 효과 프랑스에서 건축에 대한 신청은 명시적으로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허가에 대한 결정 자체가 유예될 수도 있다. 물론 명시적인 형태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정청의 침묵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허가 또는 거부가 간주되는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유예가 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건축허가는 그 취득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가 가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므로 허가취득자는 착공이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건축허가는 제3자의 권리를 유보하면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취소는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창설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한 건축허가는 허가를 교부한 행정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건축허가의 위법한 취소는 공권력의 책임을 발생시킨다.
건축허가의 위법성은 절차상의 흠 또는 내용상의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지만, 건축허가의 기속행위성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흠 보다 내용상의 흠에 있어서 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범위가 더 좁다. 건축허가의 취소 또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의 거부에 대한 통지의 지연은 허가의 취소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 묵시적인 취소도 가능하다. 위법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7. 건축허가와 권리구제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한남용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있다. 권한남용소송은 대부분 행정청의 건축허가의 거부, 취소 등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인이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도 건축허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 있는 협회나 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남용소송은 허가의 심사를 다시 진행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책임소송인 국가배상소송은 건축허가의 위법한 거부 또는 취소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인이 청구하거나 위법한 건축허가의 교부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것이다. 손해는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8.
우리나라 건축허가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건축허가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사이에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정이 있을 때마다 많은 규정들이 각 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건축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규정이 건축법에 제정되기도 한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은 건축물을 매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절도를 지키는 규범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법역의 경계선이 보다 분명한 프랑스 도시계획법은 하나의 참고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범위 = 3 Ⅱ. 연구방법 = 4 제2장 프랑스 건축허가제도 개관 = 6 제1절 건축허가의 의의 = 6 Ⅰ. 건축허가의 개념 = 6 Ⅱ. 건축허가의 성격 = 7 Ⅲ. 건축신고와의 차이 = 8 Ⅳ. 건축허가의 기원과 발전 = 10 1. 초기의 건축허가 = 10 2. 건축허가의 제도적 발전 배경 = 11 3. 2007년 도시계획법 개정의 의의 = 13 제2절 건축허가의 법적 근거와 대상 = 15 Ⅰ. 개요 = 15 Ⅱ. 도시계획법과 건축허가의 관계 = 17 1. 도시계획법의 체계 = 17 2.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 = 18 Ⅲ. 도시계획과 건축허가의 관계 = 25 1. 계획의 구분 = 25 2. 주요 지역도시계획 = 28 Ⅳ. 건축허가의 대상 = 39 1. 허가대상의 분류 = 39 2. 신축 = 39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사 = 46 제3장 건축허가의 요건 = 54 제1절 개관 = 54 제2절 도시계획법상의 허가요건 = 55 Ⅰ. 의의 = 55 Ⅱ. 주요 내용 = 56 1. 공공의 안전과 위생 = 57 2. 소음 등 심각한 생활방해의 위험 = 58 3. 유적지 및 문화재의 보전 = 58 4. 접도요건 = 59 5. 조경 공간 등의 조성 및 유지 = 60 6. 음용수의 공급 = 60 7. 기반시설망의 확충 = 61 8. 시설에 대한 꼬뮌의 투자 = 62 9. 녹지의 보전 = 63 10. 환경보호 = 65 11. 인동거리 = 66 12. 사선제한 = 66 13. 이격거리 = 67 14. 지역적 특성에 의한 제한 =

발행 정보

2009.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