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국토계획법까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변천을 검토했다.
초록
근대도시계획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서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제 식민지하에서 근대화를 맞이한 까닭에 도시계획법 역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였으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도시계획이 도입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그 발자취에 대한 법학적 검토에는 소홀하여 그 동안 행정실무에만 의존하였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부터 도시계획법을 거쳐 국토계획법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법과 현실이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운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용도지역제가 최초로 도입된 도시계획이면서, 그 이후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역사가 곧 도시계획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에 대해 다룬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요건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형태제한을 소개하고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용도지역의 하나인 녹지지역이 갖는 체계상의 문제점과 건축물 용도제한의 전제가 되는 용도분류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허용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현행 도시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적법제와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개발사업법제를 소개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수단을 보다
완결적으로 일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2000년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시 말해 같은 장소에 양자가 모두 수립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선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종류별로 유형화하고, 법령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2003년부터 등장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갖는 체계상의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용도지역제의 도시계획의 체계와 정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발행 정보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