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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建築組合에 대한 會計 및 稅務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건축조합의 회계·세무와 사업의 위탁 관계를 연구했다.
초록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경기의 활성화에 힘입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재건축사업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으로 줄여서 표현한다)에 의하여 이제는 모두 법인으로 등기를 하도록 강제되었다.(동법 18조) 또한 법인으로 의무적인 등기를 하면서재건축조합의 명칭도 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과조합원에 대한 세법규정상의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조합원과 재건축조합의 관계가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규겅에서 간과한 재건축사업의 위ㆍ수탁관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회계와 과세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회계와 과세주체로서의 재건축 조합의 성격에 대한 연구이다. 재건축 조합은 도정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조합원의 위탁을 받아 수탁자로서의 회계와 세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수입금액(과세소득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물출자토지의 춰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연구이다. 토지의 취득 시기는 도정법상 법인설림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재건축 조합의 회계 처리는 총액기준으로 수입금액과 원가를 계상하되 일반분 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의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손익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조세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입주권의 양도 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춰득ㆍ보유에 관한 과세문제로 재건축의 경우도 신탁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재개발의 경우처럼 취득세의 비과세가 타당하며, 종합토지세의 경우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각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거래단계의 과세문제에 있어서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인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의 초기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약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개요 = ⅰ 목차 = ⅲ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회계제도 = 5 제1절 재건축 사업의 현황 = 5 제2절 재건축 사업의 수행방법 = 13 제3절 재건축 조합의 회계제도 = 16 제4절 재건축 조합의 과세제도 = 22 제3장 회계와 세무주체로서 재건축조합의 성격 = 33 제1절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연혁 = 33 제2절 현행법령상 제 규정 = 38 제3절 재건축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고찰 = 43 제4장 재건축조합의 회계와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48 제1절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48 제2절 회계처리 유형 = 53 제3절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56 제4절 취득ㆍ보유에 관한 과세문제 = 61 제5절 거래단계의 과세문제 = 63 제5장 결론 = 67 제1절 연구의 요약 = 6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 = 69 참고문헌 = 71 Abstract = 73 감사의 글 = 75

발행 정보

200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