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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事業에 따른 事業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of utility damage from public project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사업에 따른 사업손실의 보상 근거와 기준을 검토했다.
초록
現代國家는 福利行政國家로서의 責務를 다하기 위해 수많은 公共事業을 施行하고 있다. 이러한 公共事業은 土地 등 수많은 私有財産權을 制限 또는 侵害하고 있다. 이러한 侵害는 財産權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자체를 흔드는 등 社會的으로 미치는 影響이 크다 할 것이다. 公共事業에 직접 편입되는 土地 등의 收用, 使用, 制限은 土地收用法이나 公共用地取得및損失에관한特例法 등 각종 보상법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起業地의 인근에 소재하여 발생하는 損失은 명문화된 규정의 未備 및 不備로 현실적으로 補償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硏究는 이러한 경우 損失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法的 根據, 補償의 基準, 評價方法 등을 제시하여 입법화하는데 하나의 방향제시와 實務的 方向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事業損失이란 收用損失과는 달리 公共事業의 시행에 부대하여 기업지 외에 발생하는 損失을 말한다. 즉 騷音·振動, 日照沮害, 水枯渴, 地盤變動, 電波障害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事業損失은 현행 民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의 범주 안에서 損害賠償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生活妨害를 상린관계로 파악하고 環境政策基本法 제31조에서도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방해에 대한 제거와 損害賠償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民法 제205조를 적용 특수불법행위책임인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며, 최근에는 위험책임의 존재에 의하여 상호 접근 융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損害賠償의 損失補償化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損害賠償責任 보다는 損失補償이라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즉 事業損失도 收用損失과 同一의 평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견되었거나 인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被害에 대하여는 損害賠償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事業損失은 生活補償의 일종이고 현행 公共用地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규정된 일부 間接補償과 일치된다 할 것이다. 事業損失이 손실보상적 측면이라면 法律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財産權의 收用·使用 또는 制限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補償規程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被害者의 損失補償請求權에 대한 法律의 명문규정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憲法조항으로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전자는 違憲無效說로 후자는 類推適用說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實定法의 근거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侵害의 내용을 관련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도록 明文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土地收用法에서 구체적인 侵害의 內容을 포함시켜 立法化한다면 사회적 파장 및 비용이 막대할 것이고, 事業損失補償에 대한 學問的 硏究가 성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훈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후 事業損失補償에 대한 對象과 補償基準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法律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事業損失評價制度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치 않고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日本의 事業損失補償評價制度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등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實務的으로는 사실상 日本의 制度를 인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公共施設 조치에 의한 일조저해(1930년), 텔레비젼 전파 수신장애(1934년), 수고갈 등에 의한 損害 등과 관계되는 사무처리요강(1934년)을 정하여, 비용부담의 方法, 사전조사, 응급조치 등의 基準化를 마련하였다. 受忍限度를 판단하는 경우는 건설사무차관통달에서 물적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損害 등의 정도가 현저한가 아닌가에 의하여 判定한다. 일조장해, 전파장애, 수고갈 손실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基準이 定型化되어있는 것은 그 基準에 따르고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受忍度判斷에 있어 개별사안마다 事業處理 대책에서 수인한도의 判斷基準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
事業損失의 類型과 補償基準이 마련된 경우는 지반변동에 의한 건물 등의 손상, 철도에 의한 소음, 진동피해, 일조저해에 의한 피해, 전파장해, 수고갈 등이 있다. 事業損失의 救濟方案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피침해자와 직접 協議에 의한 당사자간 협의방식, 環境紛爭委員會 및 國民苦衷處理委員會를 통한 구제 및 사법심사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評價主體가 다름으로 인한 補償(賠償)額의 均衡性 및 適正性 여부에 문제점이 있다. 紛爭의 신속한 해결과 양자가 만족 할만 할 적정한 評價額의 導出을 위해서는 유형화, 정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事業損失은 장소, 시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基準을 정할 수는 없지만 立法化되는 과정에서 위 사례 등을 음미하여 포괄적인 評價方法 등을 明文化시킬 필요가 있다. 因果關係判斷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專門家나 專門機關 등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事例 및 資料의 축적이 많은 環境紛爭委員會가 담당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受忍限度與否는 장소, 대상물, 유형,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각종 環境 關聯法 및 環境紛爭委員會에서 적용하고있는 소음진동 기준 허용안과일본의 제도를 참고하면 향후 受忍限度의 判斷 基準시 方向提示가 될 것이다.
物件別 事例는 損失補償評價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참고자료로 活用하여 상호간에 情報交換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의 축적으로 事業損失補償평가 기법들을 일반화, 보편화, 유형화, 정형화시킨다면 公共事業의 원활한 시행과 國民의 財産權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및 背景 = 1 第2節 硏究의 內容과 方法 = 2 第2章 事業損失補償에 관한 理論的 考察 = 4 第1節 事業損失補償의 意義 및 法的 根據 = 4 1. 事業損失補償의 意義 = 4 2. 損害塡補制度 = 6 3. 事業損失補償의 法的 根據 = 9 第2節 事業損失補償制度의 必要性 = 11 1. 現行 損失補償制度 = 11 2. 收用類似侵害, 收用的侵害와 事業損失補償 = 16 3. 事業損失補償의 立法化 方案 = 17 第3節 機關別 評價 및 算定基準 = 19 1. 環境紛爭調定委員會 基準 = 19 2. 韓國道路公社 規程 = 32 第3章 外國의事業損失補償制度 33 第1節 日本의 事業損失補償制度 = 33 1. 事業損失補償制度 = 33 2. 事業損失의 類型 및 補償基準 = 36 3. 事業損失의 受忍限度의 一般的 判定基準 = 39 第2節 獨逸의 事業損失補償內容 = 42 1. 收用類似侵害와 間接補償 = 42 2. 獨逸의 事業損失의 間接補償에 대한 內容 = 42 第3節 英國의 間接侵害補償制度 = 44 濟方案 및 事例 = 46 第1節 救濟方案 = 46 1. 意義 = 46 2. 事業損失의 原因 = 46 3. 現行救濟方案 = 49 第2節 物件別 評價事例 = 50 1. 建築物 被害評價事例 = 50 2. 畜産 被害評價事例 = 58 3. 農作物 被害評價事例 = 62 4. 日照權 被害評價事例 = 67 第3節 救濟方案 提示 = 77 第5章 結論 = 79 參考文獻 = 81 ABSTRACT = 84 附錄 = 88

발행 정보

2002. 湖南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