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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地價와 課稅의 相關關係에 관한 硏究 : 讓渡所得稅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시지가와 양도소득세 과세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초록
일반적으로 所得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稅金(納稅)문제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3대 의무 중 하나로써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관련법규내에서 節稅方法을 모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不動産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토지의 取得, 保有, 매매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토지의 取得과 관련해서는 取得稅와 登錄稅,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고 保有期間동안에는 綜合土地稅, 賣買後에는 讓渡所得稅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관련 각종세금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각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課稅機關의 자의적인 과세권남용의 방지와 納稅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특히 1978년, 1982년, 1986년부터 1990년 초까지 地價가 크게 상승하고, 주기적으로 투기발생으로 인하여 産業基盤이 취약해짐으로써 사회안정이 저해되고 公共事業部分에서는 토지비용 등의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및 國民便益施設擴充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開發地域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는 현저히 상승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이 사유화됨으로써 막대한 不勞所得으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不動産의 社會的 현상을 진정시키고 만연된 투기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土地公開念制度이며 이런 토지공개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은 1989년 4월 1일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를 제정하여 公示地價 制度를 도입하고 1990년 첫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하였다. 이러한 個別公示地價는 讓渡所得稅 贈與稅 相續稅등과 각종 地方稅 및 負擔金 등을 산정하기 위한 土地價格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硏究論文에서는 標準地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에 대하여 동시에 고찰해 보고 특히 讓渡所得稅 賦課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課稅權濫用을 예방하고 納稅者의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取得, 讓渡價額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個別公示地價가 讓渡所得稅算定에 미치는 내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고찰이 우리나라의 地價政策이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의 財産權 保護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