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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正名義回復을 登記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認定의 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 = Eine Kritische Analyse gegen die durch gerichtliches Urteil genehmigte Grundbucheintragung auf dem Grund der Wiederherstellung des Namens des redlichen Grundstückseigentümer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를 검토한다.
초록
대법원 판례는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소인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허용은 부실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이며, 물권변동의 과정을 등기부를 조사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진실한 등기인 말소등기 대신에 편의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이다. 이러한 부실등기를 우리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실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의 과정과 현재의 물권상태를 진실 그대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등기 본래의 기능에도 반하는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부실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충실한 정상적인 법률생활보다는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률생활을 유도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러한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률생활의 유도와 조장은 생활속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에 터잡아 진실된 법률생활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하는 법적용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법률생활을 하도록 하고, 법률에 충실하도록 하여야할 판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의 허용에 의하여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도 미친다고 판결함으로써 소송물의 개념과 기판력 인정의 범위에 관한 소송법이론도 수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현재의 물권상태와 부합하면 그 물권변동의 과정은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判旨는 근본적으로 법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라 생각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구민법시대의 대항요건주의의 잔재와 일본 판례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성립요건주의로 변경된 현행 민법하에서는 취할 태도가 아리라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성립요건주의에 충실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에 충실하게 진실에 터잡아 정상적인 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법률생활속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고 판례가 형성되어 나가야한다고 생각된다.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법생활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충실한 법생활을 하고 일상의 법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에 충실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법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동산거래와 등기는 모든 국민의 일상의 법생활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국민 모두가 정상적이고 진실한 사실 그대로의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등 실체법의 원칙들을 충실히 ...

발행 정보

2010.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6No.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