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무단 점유한 국·공유재산에 부과하는 변상금제도의 법리와 합리적 운용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대한민국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그 이익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처분으로 납부하게 변상금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1년 헌법재판소의 89헌가97 결정, 1992년 92헌가6,7병합 결정으로 통하여 국·공유의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들 재산도 사법적용을 받는 국가소유로서,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까지 국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점유 국․공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점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과 외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검토, 연구하고 우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변상금제도와 같은 것은 없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도 민사법의 법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변상금제도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많은 공무원의 인력과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의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차후에는 국·공유재산 종합전산망 구축, 관련 조례 및 지침의 정비를 통하여 관리방법을 구체화 하고 관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의 꾸준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무단점유자의 사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에 의해 변상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54No.-[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