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초록
세법의 해석은 사법관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법과 사법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사법상 거래행위의 적법・유효성과 이에 따른 과세 가능성에 대한 쟁점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취득’이라는 용어로 과세 대상 행위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대상인 소유권의 해석에 있어 사법관계의 법해석이 부여하는 제약이 있는지 문제되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건축물인 1개의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들 간 소유권 취득 및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먼저 대상 판결의 주된 쟁점이 된 구분소유권의 개념에 대하여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구분소유권의 의의를 검토한 후, 판례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는 구분행위와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차용개념, 세법의 해석에 있어 사법의 해석 문제를 검토하였고, 구체적으로 사법상 무효인 소유권 취득을 대상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구분행위 인정에 있어 공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취득세법상 취득의 해석에 있어 사법상의 해석이 그대로 차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사실상의 취득 개념은 어디까지나 사법이 세법 해석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는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실질적 소유권과 형식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일 뿐, 사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유권의 형식이나 물권의 성립까지 취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 판결은 민사법 관계에서의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판시한 후, 곧바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였고, 취득세 부과처분 그 자체에 대하여는 설시하지 않았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소유권을 사법관계에서 바로 차용하였고, 세법과 사법관계의 해석론에서 도출되는 차용개념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해당 판결에서 사실상의 취득 개념이 쟁점화 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에 있어 사법이 우위를 점한다는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면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발행 정보
2023.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10No.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