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지적제도 정비와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부터 이어진 남·북한의 토지제도와 지적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을 가진 남·북한의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와 지적제도의 개편 방안과 토지소유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실상 지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지적공부 또한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적불부합의 해소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지적조사와 토지·지적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큰 쟁점 중 하나일 것이다. 토지소유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체제전환을 경험한 독일, 러시아, 체코, 헝가리의 사례를 분석하여 ‘원소유자로의 반환’ 원칙과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 원칙, ‘재국유화 후 사유화’ 원칙, ‘북한 주민의 소유권 인정’ 원칙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통일한국이 가진 한계에 기인하여 북한지역의 토지를 먼저 재국유화한 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 주요어 : 지적제도, 토지조사사업, 토지소유권, 지적재조사사업, 체제전환, 재국유화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 Ⅱ. 분단 전후 남·북한 토지·지적제도 5 1. 근대적 토지·지적제도 6 가. 토지조사사업 6 나. 임야조사사업 8 다. 분단 전 지적제도 9 2. 분단 이후 토지·지적제도 10 가. 남한의 토지·지적제도 10 1) 지적법 제정 이후 11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5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7 나. 북한의 토지·지적제도 17 1) 토지개혁시기(1945년~1953년) 18 2) 농업협동화시기(1954년~1971년) 20 3)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의 시기(1972년~1991년) 21 4) 대외경제개방추진시기(1992년 이후) 22 5) 현행 북한 지적제도 및 토지소유 24 Ⅲ. 체제전환에 따른 토지·지적제도와 토지 사유화 27 1. 통일독일의 토지 사유화 27 가. 구서독의 토지제도 27 나. 구동독의 토지제도 28 다. 통일독일의 토지제도 및 토지 사유화 30 2. 동유럽 국가들의 토지 사유화 32 가. 러시아의 토지제도 및 토지 사유화 32 나. 체코의 토지제도 및 토지 사유화 34 다. 헝가리의 토지제도 및 토지 사유화 39 Ⅳ.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지적제도 및 토지 사유화 41 1.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지적제도 개편 41 가. 통일 후 북한의 지적조사 41 1) 지적제도 정비 42 2) 지적재조사 사업의 도입 43 나. 통일 후 북한의 지적공부 복구 45 2.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사유화 47 가. 북한지역 토지 사유화 방안 48 1) 원소유자로의 반환 49 2) 원소
발행 정보
2025. 전남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