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경관 관련 지구 제도의 운용 문제와 개선 방향을 연구했다.
초록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남산을 제외한 북한산 주변 등의 풍치지구와 고도지구 내 관광호텔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여론과 서울시의 반발로 규제한도 내에서 소규모 호텔을 짓겠다고 하나 허용되지 않는 용도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최근 일련의 제도 개정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도시경관과 관련된 지구들의 규제사항들이 감소하여 왔고,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경관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제어 수단인 도시계획법 중에서 도시경관과 관련이 깊은 지구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상으로는 현행 도시계획법 중 도시경관과 관계되는 지구 제도--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도시설계지구--로 정하여 서울시 현황과 이를 사례로 한 연구들을 통해 법 적용과 운용상의 문제 등을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분석하였다. 풍치지구의 경우, 도시 속의 자연경관을 중시하며, 미관지구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관계 깊은 경관을 관리하고, 고도지구는 특정시설 보호 또는 랜드마크나 조망 확보 등 경관파악의 기본 사항에 운용되며, 도시설계지구는 全 경관유형 증진 및 조성이 가능하고 다른 지구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구이다.
기존 연구와 이론 등을 통해 지역지구제의 실효성과 그 공정성 요건, 미의 법적 규제 요건, 경관영향평가 요건, 도시경관의 인지적 연구와 도시경관 유형 등이 상당부분 관련되므로 이를 개선 관점으로 하여, 문제 파악과 각 지구 개선방향에 적용하였다. 파악된 문제는 각 지구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지정목적과 관련하여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성, 소극적 지정목적, 지정목적 간의 애매함, 지정원칙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는 규제내용에 관한 문제로 시대성을 반영 못하는 규제 항목과 기준, 적절한 경관관리를 하기에 태부족인 규모 위주의 항목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별로 세분된 규제 항목의 통합, 항목의 축소․삭제, 예외규정의 대폭적인 완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지각․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등의 문제로 지구간의 특색이 없어진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는 지정목적의 문제와 규제내용 문제에 따른 운용상의 혼란, 원칙 상실과 적기에 적소에 지구를 지정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지구별 지정목적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하는 한편, 규제사항과 기준의 지역적 특성화를 통해 운용상의 혼돈 예방을 꾀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지적인 시각단위를 고려한 일정 단위 설정 기준과 어느 정도 통일된 항목 및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겠고 기준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라도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를 명확하게 할 항목들을 반영하여 도시민이 실제적인 도움도 얻을 수 있게 하고 도시민의 합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삶의 터전인 도시의 경관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며 평가하는 도시민의 지각․인지적 특성을 규제 항목과 기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