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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원지위와 자격의 법적 쟁점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과 강제가입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조합원의 자격제도는 크게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 제로 분류되는데, 각 제도는 나름의 도입배경이 있고 부수하는 다양한 제도 와 연동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법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 업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해 구축된 제도들이 가 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가로구역은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 호한 구역이라는 점, 감정평가의 방식 등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사 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제 도인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것은 법체계 전반적 관저에서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강제가입제 자체의 문제와 타 제도와의 유연 한 연계 부족으로 활성화는 요원하다. 사업이 확대되기 전에 ‘임의가입제’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정과 조합방식의 정비사업 III. 정비사업과 조합원제도 IV.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제도 V. 결론 : 조합원 자격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21.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Vol.21No.-[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