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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강원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후견을 세분화하고, 후견계약을 도입하여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하여 피후견인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정후견인의 순위를 폐지하고 복수 후견인 및 법인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의 범위에 관한 가정법원의 결정권을 인정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기존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하는 등 여러 새로운 규정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 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과 후속 법령의 제, 개정만으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여러 실무상 문제 중 특히 성년후견심판사건의 청구권자, 관할,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성년후견인의 행위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한정후견인에게 임기를 정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특정후견인에게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후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입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내용 중 사전처분과 즉시항고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 외에도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이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여백은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적 운영을 통해 메워져야 할 것인데, 실무에서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지도이념 및 외국의 입법 상황 4 Ⅰ. 성년후견제도의 지도 이념 4 1. 자기결정의 존중 4 2. 잔존능력의 활용 5 3. 필요성·보충성·정상화(Normalization)의 원칙 5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6 Ⅱ.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내용 7 1. 독일 7 2. 프랑스 9 3. 일본 10 4. 영국 12 5. 미국 13 제3장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상 쟁점 14 Ⅰ. 성년후견제도와 행위능력 14 1. 성년후견 15 2. 한정후견 15 3. 특정후견 16 4. 후견계약 17 Ⅱ. 성년후견 18 1. 성년후견 개시심판의 요건 18 가. 성년후견의 대상 18 나. 성년후견의 청구인 19 (1) 본인 19 (2) 배우자 21 (3)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21 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23 가. 관할 23 나. 본인의 의사 존중 25 다. 정신감정 26 라. 청구인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29 마. 성년후견 개시심판의 효과 30 (1)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 효력 30 1) 원칙 30 2) 취소권의 제한 31 (2)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32 1) 일상적 법률행위 32 2)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법률행위 33 (3)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34 3.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 35 가. 성년후견인의 선임 35 (1) 선임의 기준 35 (2) 후견인 결격 사유 36 (3) 좋은 후견인의 선임 36 (4)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38 나.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39 다.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 39 (1)

발행 정보

2013.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