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 설정과 제2차 취득시효의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초록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가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에 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통설 및 판례는 판례 5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의 판례 5원칙은 취득시효가 문제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 5원칙 및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II). 그 후 일본의 最判 平成24(2012)年 3月16日 판결(이하 ‘일본 최고재판소 2012년 판결’로 칭하기로 함) 및 일본의 학설을 참조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시효취득에 관한 제3원칙 및 제5원칙이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저당권자 등이 시효취득의 완성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III),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IV).
발행 정보
2014.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Dankook Law Review)』 Vol.38No.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