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초록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화․세계화․정보화로 집약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권한과 재원의 분권화가 촉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적정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구간 세원조정방안과 그 효과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동일 계층의 정부수준에서 재정의 현황을 비교분석 했다. 본 연구의 수준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현황이며, 연구의 단위는 전체 15개 지방세목과 4개 자치구세가 된다. 시간적 범위는 최근의 정부통계를 기초로 하며, 재정통계의 기초는 결산규모보다는 예산규모를 중심으로 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세로 배분되어 있으며, 매년 총 조세수입 중 약 1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는 시․군세이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 세목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이다. 반면에 종합토지세가 낮게 나타난 서울의 자치구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이 된다. 여기서 ’99년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종합토지세를 거두어들인 강남구(71,582백만원)와 가장 낮은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도봉구간에는 약 12.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맞 교환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정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의 정책대안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안정된 기본 재원이다. 또한 자치구 세입확보에 유리한 근본적 정책세목이다. 둘째의 정책대안은 공동세개념의 도입이다. 공동세개념은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대한 공동세의 도입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대상으로 시험적인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셋째의 정책대안은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이다.
역교부금제도는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보유한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평균이하의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넷째의 정책대안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이다. 그러나 만약 담배소비세가 각구의 주세원이 된다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이 담배소비세를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청장 주재 동장회의에서 담배판매량을 각동에 할당하고, 담배판매량이 미달하는 동장을 질책하는 광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정책대안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화 방안이다. 세목교환의 논의는 자치구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맞 교환을 통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지방세목 중 담배소비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세로 이양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