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토지제도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초록
현재 중국의 토지 제도는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이원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국가 및 집체단위 소유 토지를 사용권의 배분 단계를 통해 각 경제주체들이 사용 처분의 권한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토지사용권의 배분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유상양도 형태의 토지출양제이고 관련법상 지정된 사용연수를 기준으로 최초 양도 시점에서 전 기간 임료를 일시불로 수수하는데 이를 토지출양금이라고 한다. 토지출양금은 중국의 분세제하에서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이 필요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출양 단계에서의 일괄수취에 따른 불확실한 평가방법과 최초 출양 계약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장 여부와 재출양금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중국의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토지출양제의 효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소유권의 제한적 사유화 흐름 속에 토지출양 제도와 부동산 보유세의 병립가능성을 주제로 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지출양제하의 보유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 연조제로의 전환시의 장단점, 재출양단계시의 문제와 대안을 살펴보고 경제적 세수관점과 법리적 관점에서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논고의 결론으로서 소유권을 기본 전제로 한 보유세과세라는 연구자들의 기존 인식과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전제로 자리 잡은 토지출양제와의 간극해소를 위해 토지출양 기간의 기한삭제라는 제한적 토지사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앞 과세라는 법리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신규공급단계의 출양제와 보유기간의 보유세가 병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발행 정보
2017.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TAX ACCOUNTING RESEARCH)』 Vol.0No.5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