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의 立法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egislations for Acquisition of Titles in Real Property through Adverse Possess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입법론과 소유권 취득을 검토했다.
초록
취득시효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로 일찍이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에 확장된 것인데, 비교법적, 연혁적으로 볼 때 로마법, 프랑스, 일본 민법의 계보에 속하는 우리 민법은 점유취득시효만을 인정하는 로마법,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와 등기부 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 등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독특한 입법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 입법론에 비하여 유례없이 독특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만의 취득시효제도에 대한 존재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①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의 개관과 요건 및 등기청구권에 관한 취지와 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와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등 부동산 소유권 취득제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검토하여 고찰하였다.
② 우리 민법은 제245조에 제1항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제2항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각 규정하여 시효완성이라는 성립요건인 “점유자의 자주 점유성, 점유의 평온․공연성, 20년간의 점유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취득시효의 성립을 검토하고 특히, 점유자의 자주점유성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타주점유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성질에 따른 개념의 정의와 그 성질의 객관적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민법 제197조 제1항과의 관계의 문제점과 아울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자주점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와 같은 선의 및 무과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과 점유취득시효에 특유한 요건으로서 민법 제245조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의 의사」의 존부의 판정기준 및 그 존부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 소유의 의사, 즉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미정의 경우에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에 입증책임을 지게 하여「소유의 의사」의 유무를 판정할 것인지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의 발생판정 기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③ 점유취득시효의 가장 핵심적 효과는 소유권의 취득에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효과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소멸이나 절대적 소멸 등의 해석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성격에 관하여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는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취득 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와 그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한, 부담 등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승계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④ 취득시효의 법률효과로서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 등기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흐름과 취득시효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로마법,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의 입법례를 통하여 연혁적․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부동산 점유취득의 현행법상 문제점으로 취득시효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자에게까지 소유권취득이 가능하게 된다는 요건상의 문제점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자주점유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학설․판례를 검토하고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오늘날 부동산취득시효제도에 관한 다툼은 등기제도가 완비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택된다는 전제 아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기간을 장기화 하자는 등의 의견이 추진되고 있어 2004년 법무부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개정의견과 2009년 2월 4일 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시효 및 제척기간에 대여는 향후 4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일반론 6 1.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의 개관 6 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6 나. 취득시효의 종류 6 다.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의 취지 7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5 가. 개 설 16 나. 취득시효의 주체와 객체 16 다. 요 건 17 3. 소유권의 취득 및 등기청구권 32 가. 소유권의 취득 32 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36 Ⅲ. 취득시효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38 1. 로마법 38 가. 사용취득 39 나. 장기점유의 항변 41 다. 취득시효제도의 통일 42 2. 프랑스 42 가. 연 혁 43 나. 취득시효의 대상 43 다. 취득시효의 요건 43 라.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48 3. 독 일 49 가. 게르만법 49 나. 독일 민법 50 4. 일 본 53 가. 구 일본 민법 53 나. 현행 일본 민법 54 Ⅳ.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입법론 64 1.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7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입법론 67 가. 취득시효에 대한 민법규정 개정의 필요성 대두 67 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논의 69 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개정제안 69 Ⅴ. 결 론 72 참 고 문 헌 75 ABSTRACT 78

발행 정보

2009. 대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