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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利用權에 관한 法理와 그實態 : 特히 土地權및 地上權 制度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and utilization righ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이용권과 지상권 등 토지 이용의 법리를 고찰한다.
초록
무릇 사람의 生活關係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土地를 利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土地를 利用하는 法的手段으로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所有權을 取得하여 利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土地의 限定性으로 인하여, 土地利用을 願하는 者가 모두 土地를 所有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土地를 所有하지 않는 者가 土地를 利用할 수 있는 法的手段을 講究할 必要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土地利用權으로서는 賃借權과 같은 債權에 의하여 目的物을 利用하는 이른바 債權的利用權과 目的物을 排他的으로 直接 利用하는 이른바 物權的利用權이 있다. 그 中 物權的利用權이 곧 民法上의 用益物權이다. 本論文에서는 먼저 第2章에서 土地利用權의 强化傾向과 그에 關한 外國의 立法例를 살펴 본 후, 第3章에서 土地利用制度 중에서도 특히 地上權 地役權에 관한 法理論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第4章에서는 「他人의 土地에 建物 其他 工作物이나 樹木을 所有하기 위하여 그 土地를 使用하는 權利(第279條)」인 地上權을 調査하여 그 活用實態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結論部分에서는 第4章에서 나타난 地上權의 活用實態를 基礎로 하여 앞으로의 土地利用權에 대한 立法論을 提示하였다.
목차
目次 = ⅲ 論文槪要 = ⅴ Ⅰ. 序論 = 1 A. 硏究의 目的 = 1 B. 硏究의 方法 = 2 Ⅱ. 土地利用權의 强化傾向과 그 立法例 = 3 A. 土地利用權 强牝의 必要性 = 3 B. 各國의 立法例 = 4 C.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土地利用權의 强化 = 9 Ⅲ. 우리 民法上의 土地利用權制度에 관한 法理 = 12 A. 序說 = 12 B. 地上權 = 13 C. 地役權 = 34 Ⅳ. 地上權·地役權의 實態(水原地方法院 仁川支院의 登記事例를 中心으로) = 46 A. 序說 = 46 B. 地上權의 實態 = 48 C. 地役權의 實態 = 54 Ⅴ. 結論 = 56 參考文獻 = 59 ABSTRACT = 62

발행 정보

198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