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고려 전기 토지령의 구성과 토지제도 운영 방식을 분석했다.
초록
田令은 토지면적, 토지지급, 토지의 용익, 관리 등 토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이다. 수십조에 불과하지만 한 왕조의 전령은 그 왕조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구조적으로 명확히 보여준다. 고려전기의 복원된 전령은 48조이다. 구성은 田積 1조, 量田규정 5조, 田品규정1조, 田柴科 지급과 운영에 관한 규정 23조, 勳田 1조, 公廨田 4조, 屯田 4조, 寺院田 2조, 桑苗 규정 2조, 勸農 규정 2조, 荒廢田 규정 3조 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당제를 바탕으로 송제를 수용하고, 고려적 변용을 이루었다. 고려의 전령에서 당과 가장 큰 차이는 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균전제 붕괴이후 양세법 단계에 등장하는 농민적 소유권이 확립된 民田이 고려시대 처음 등장하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 대신 관료와 지배기구에 대한 토지분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당의 균전제하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품제는 양세법이후 등장한 것으로, 고려의 전품제는 송대의 영향이다. 田積制는 당, 송이나 일본과는 단위면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同積制를 수용하였다. 동적제하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동적제는 고려말 이적동세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말 과전법 단계에서 비로소 민전의 수조권을 국가가 관료 등에 위임하는 수조권분급제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전시과는 당의 관인신분에게 지급한 官人永業田과 녹봉의 보완적 의미를 가진 職分田 두가지 계통의 토지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고려 전시과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를 거치면서 관인영업전적 성격에서 직분전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종대 경정전시과의 성립과 동시에 공음전시제가 확립됨으로 인해 전체 토지분급에 있어 관인신분을 경제적으로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영은 민전의 수조권을 분급했을 거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의 직분전 경영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농민을 모집하고 경작시키고 그 租를 관료에게 지급하는(租佃制)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당의 전령에서 屯田조항은 무려 25%에 해당함에 비해 고려는 8%정도에 불과하다. 당의 둔전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균전제 유지를 위한 토지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고려에서는 대체로 군사적 혹은 지방관아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은 고려에서 농민에 대한 토지분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행 정보
2018.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