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분석했다.
초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 외에도 투기억제, 토지시장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즉흥적으로 제․개정된 내용들이 많아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면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은 그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조세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제를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 중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으로 한정하여 감면개요, 감면요건, 감면한도 등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 검토, 실무사례 및 주요 예규․판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변화된 농촌환경, 교통환경,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거주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 현행 연접지역 기준을 직선거리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거리제한도 현행 직선거리 20㎞이내에서 30~50㎞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야 하며 직선거리의 측정방법과 기준을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직접경작의 개념 및 범위를 법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인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제화하는 반면에 일정금액 미만인 자는 직업 또는 사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수도권 또는 소규모 영농의 경우 직접경작요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여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기계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을 직접경작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면요건의 사실판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개연성을 사전에 스스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요건의 입증서류를 정형화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경작기간 중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감면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지원부의 작성 및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이 직접경작의 주요 입증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 규정 미흡 및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도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법과 농지법 등 농지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보완, 제도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농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경우 등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과세형평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한도 산정 시 5년간 합계액 기준을 폐지하고 과세기간별로 일정금액만 감면하는 형태로 단일화하여야 하며 물가상승률 및 과세표준 상승률을 감안하여 감면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농지대토의 경우 일반 매매거래도 협의매수․수용과 마찬가지로 대토농지 취득시기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과세관청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 조세불복, 자경농지, 농지대토, 감면요건, 행정력 낭비, 납세협력비용 감소
발행 정보
2011.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