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활용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최근 중심시가지의 붕괴 및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의 도시는 중심시가지의 재생과 황폐해진 도시근교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어느 것 하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로 인해 특히,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난개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3년부터 시행 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으로 축소하고,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친 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적용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국토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2003년부터 시행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과 같은 규제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제수단 중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그 유효성과 적용가능성, 보완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성시의 대토지이용(15개 읍․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중토지이용(동탄면의 27개 행정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보전과 개발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으로 나타내어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실행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법의 시행에 앞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적성평가의 분석수법, 변수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토지적성평가에서는 거시적(전국의 시․군별), 미시적(필지별) 토지적성평가의 2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 미시적 평가보다는 더 세분화된 적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대토지이용과 중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는 비도시지역을 유형화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의 분석의 수법, 변수 및 통계자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특히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의 변수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시행과 동시에 각 변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넷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조사(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 등 기존의 기초자료와 토지적성평가간의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제도적인 정합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법에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에 있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리지역으로 편입되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에 대한 활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행 정보
2003.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