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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Estate Right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반가등기의 효력과 부동산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초록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항에 따르면,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밖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가등기후 중간처분 등 물권변동이 있는 일정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 직권말소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가등기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하게 된다. 한편 가등기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해당 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성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더 나아가 상대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격을 띤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발행 정보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25No.3[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