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내에서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토지소유권·이용권 재편 입법을 분석했다.
초록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소유권 없는 건물소유권은 독일 민법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민법전의 정리가 급선무였다. 양독간의 토지질서의 차이로 인한 가옥투쟁이라고 불리는 격심한 투쟁과 쟁송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입법 조치가 행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시행법의 개정과 물권정리법 및 채권조정법의 제정 등이다.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분리된 형태로 유지되었던 구동독의 토지법의 재편과정을 입법과정과 그 주요 내용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특히 그 핵심이 되는 물권정리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물권 정리방법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어 채권조정법과 기타 해석론에 의한 해결 방법을 고찰 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전환기 입법이 외부에서 평가한 것 보다 훨씬 완벽하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2등 국민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자조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법적인 통일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한계로서 입법과정에 경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시사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하여 이러한 물권정리의 절차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물권의 체계가 동독 민법전과 유사한 우리 민법전의 성격상 건물소유권과 토지이용권과의 물권적 충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채권정리가 보다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권정리에 대한 물권법과 채권법적인 비교 검토 후 독일의 입법과정의 장점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발행 정보

2002. KRF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