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입체적 토지이용의 손실보상 범위를 검토했다.
초록
이 건 대법원의 판단은 토지의 평면적 이용관계에 집착하거나 도시철도법상 지하부분에 대한 토지수용상의 보상산정기준인 입체이용저해율은 미실현 공간에 대한 표준적인 층별효용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에 따른 등기설정이 가능한 현실정을 감안 한다면, 토지의 지하부분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원고 소유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은 입체적 토지이용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관계에 있어서 잔여 토지 부분인 해당 지하면 이상의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대비용은 토지수용법 제47조의 사업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대비용의 발생은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에 이미 예측가능하고 특정 가능하다는 점 및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지가의 상승이 아닌 지가의 하락과 같은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 건과 같이 지하철 구조물과 신축계획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철 구조물 상부에 장스팬보와 옹벽 및 방수층 설치와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 그와 같은 구조·용도 및 설비 변경을 위하여 소요되는 변경설계비와 추가공사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 손실로서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1. 不動産硏究社 『不動産考試』 Vol.-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