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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 방안 = Requests for Purchase of Land for land incorporated into local river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록
지방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 방안 물과 그 물이 흐르는 길인 하천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천 바로 옆 또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토지는 “포락” 현상으로 인하여 하천부지에 편입되기도 한다. 토지가 하천부지에 편입되면 토지를 기존의 사용·수익 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하천법」은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면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유자가 하천부지 편입으로 인하여 토지를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소유자는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민사소송, 헌법소송을 통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소유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는 「하천법」상 매수청구제도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방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매수청구제도와 같이 “종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 토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라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79조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하천법,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편입, 손실보상, 매수청구

발행 정보

202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Local Government Law Journal)』 Vol.23No.4[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