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부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財産稅는 주로 建物에 대한 保有稅로서, 土地에 대한 保有課稅인 綜合土地稅와는 별도로 分離評價, 分離課稅되고 있으며, 地方稅이면서도 課稅標準 및 稅率 設定이 全國的 및 劃一的으로 運營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建物分 財産稅의 稅負擔 정도를 總體的 및 個別 納稅者 側面, 그리고 土地稅와 對比하여 살펴보았는데 總 稅收比重 및 個別 納稅者의 稅負擔은 크지 않으며 相對的인 實效稅率은 土地보다 3배 이상 重課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每年 반복되는 建物에 대한 課稅評價를 필요로 하는 財産稅의 現行 課稅標準은 建物新築價額에 減價償却을 적용한 再建築 費用 評價法에 기초하여 建物價値를 算定하고 있는데 建物만이 거래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狀況에서 市場 去來資料를 통해 客觀的으로 檢證하기 어렵고 建物價額과 土地評價額의 合이 土地, 建物 一切價額과 일치하지 않는 根本的인 問題點이 發見되었다. 土地와 建物을 별도로 分離評價, 分離課稅하는 현행 保有課稅의 상태에서는 窮極的으로 納稅者의 입장에서 垂直的, 水平的 衡平性을 判斷하는 基準은 土地와 建物을 일체로 評價하여 市場價格에 대비한 不動産 保有 實效稅率이므로 建物에 대한 財産稅 改編만으로 衡平性을 回復하는데 限界가 있다. 이러한 財産稅관련 問題를 政策的 側面에서 檢討가 요구되기에 建物分 爲主로 接近해보고자 했으며 이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第 2 章에서는 財産稅制理論과 韓國의 財産稅制를 把握하고 그 특징을 建物分 財産稅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第 3 章에서는 建物分財産稅의 運用을 理論的으로 考察하였으며 第 4 章에서 課稅對象, 課稅標準의 決定, 財産稅의 所得歸着에 따른 所得再分配에 대한 問題를 再考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現行 財産稅制의 問題點을 導出하게 되었다. 第 5 章에서는 問題點에 대한 對策을 세워 發展方案을 政策的 側面에서 摸索해 보았다. 結論的으로 本 論文에서는 定型化의 정도가 큰 共同住宅에 대해서 현재 讓渡稅 課標로 사용되면서 時價 近接度가 높은 國稅廳 基準時價 처럼 統合評價하고, 漸進的으로 單獨住宅에 대해서 建物의 殘餘價値法으로 評價하여 住宅類型간 稅負擔 均衡을 이루어가는 建物課標 算出方式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綜合土地稅 課稅對象중 綜合合算 課稅類型인 住居用 土地를 綜土稅 課稅對象에서 分離하여 財産稅 課稅對象으로 編入하여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租稅의 衡平性 및 所得再分配 側面에서 純資産稅를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住宅에 대해서는 財産稅 稅率構造는 累進稅率에서 比例稅率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調整을 통해 현재 建物에 대한 實效稅 負擔이 土地에 대한 實效稅 負擔보다 重課되는 것을 改善하여 效率性을 제고하는 것이 稅負擔 衡平性과 資源配分의 歪曲 정도가 덜하며 合理的일 것이라고 본다.
地方稅의 非課稅 및 減免制度 역시 減免稅額 追徵制度의 改善, 減免對象의 縮小, 目的稅 減免의 改善, 個別 地方稅 非課稅 對象의 改善을 통하여 地方稅 稅收增大에 效果를 提高시켜야 하는 問題가 硏究課題로 남는다고 하겠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