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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사업 토지보상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공공사업 시행 시 개인재산권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보호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7조 817억원의 공공예산이 공익사업의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국민일보 인터넷판 경제면(http://kukinews.com), 2007.6.12 그러나 과연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급부가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는 현재 보상담당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근대 자유국가에 있어서 개인 사유재산권은 절대권으로 인정되어 권익이 보호를 받게 된 반면, 20세기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국가적 개입이 필요불가결 해짐에 따라 개인의 이익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는 사유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대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토지수용의 철회, 보상가격의 상향요구, 과다한 이주 및 생활대책,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요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반대,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반대 등을 위해 보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공사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년도 총 접수민원 24,677건 중 토지분야의 처리건수는 1,253건이었으며, 토지분야 중에서 손실보상부문이 1,2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 참고, http://www.ombudsman.go.kr) 이러한 첨예한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의 전문적 수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사업에 있어 보상업무는 단순한 토지취득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권리분석,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관이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다만 이러한 위탁제도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권한을 뒷받침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현재는 수탁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2개 기관은 수탁보상업무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이외의 나머지 인력을 활용하는 정도이다.
그 외 공기업 또한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소규모 인력과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마련과 위탁수수료 요율까지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상사업에 뛰어 들지 않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1998년 보상업무의 용역기관으로 출발하여 2003년 법제적인 틀을 마련하여 본격 도입되었으나, 보상업무의 수탁을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공기업이 보상전문기관 도입과 관련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일선에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현실적인 검토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경우 수탁보상업무 외에 본업인 택지조성, 주택분양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과연 소유자 측면에서 얼마나 정당하며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민주화, 개방화를 지향하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이 같은 변화는 많은 영향을 미쳐 재산권 침해에 더욱 민감해 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더욱이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실물선호증대, 지가앙등, 용지보상비의 과중, 토지수용에 대한 소유자의 저항, 토지정책의 미비 등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련된 제반 현황과 문제점을 이론과 실제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관계를 조화시키는데 충실하면서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고찰 4 Ⅱ.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6 1. 행정상 손실보상과 보상업무 6 1) 행정상 손실보상 6 2) 보상업무의 의의 및 특성 19 2. 토지보상법과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23 1) 토지보상법의 내용 23 2) 공익사업용지 취득 유형 34 3) 공익사업용지 취득 절차 36 4) 공익사업용지 취득 현황 48 Ⅲ. 보상업무의 위탁과 보상실태 분석 52 1. 보상업무의 위탁 실태 52 1) 보상업무 위탁의 특성 52 2) 보상업무 위탁의 한계 57 2. 보상전문기관의 운영 실태 58 1) 보상전문기관의 업무현황 58 2) 보상전문기관 제도의 문제점 64 Ⅳ. 보상업무 전문성 제고 방안 66 1. 전문화의 기본방향 66 1) 보상업무의 표준화 66 2) 담당인력의 전문성 67 3) 보상업무의 효율성 68 2. 보상업무의 표준화 68 1) 주요보상업무의 단계별 표준화 68 2) 보상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73 3. 보상전문가 육성 77 1) 보상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77 2) 자격제도의 도입 81 4. 보상업무 전담제도의 도입 88 1) 전업보상기관의 의의 88 2) 전업보상기관의 업무범위 91 3) 전업보상기관에 대한 지원 97 4) 공정성의 확보 방안 102 Ⅴ. 결 론 104 참고문헌 106 영문초록 108

발행 정보

2007.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