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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초록
본 논문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1995년 3월 30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제4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행해진 등기의 물권변동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 처분했을 때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도 2자간명의신탁, 3자간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2자간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둘째, 3자간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처분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셋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인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이를 영득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넷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소유자에게 있으나 이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한다(신임관계 위반).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명의신탁 Ⅲ.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Ⅳ.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형사책임 Ⅴ. 기타의 문제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발행 정보

2009. 한국법학회 『법학연구(Law Review)』 Vol.33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