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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근대 토지소유제 '창출'과 식민성 --경남 창원 김해지역의 신 발굴자료 분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 토지조사사업 자료를 분석해 근대 토지소유제 창출을 살폈다.
초록
본 연구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종래 보고서 유형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개괄적이고 추론적 형태의 연구를 지양하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현장을 복원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전체적 실상을 그리려는 것이다. 그 동안 조사 검토한 지역 가운데 다음의 지역을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방대한 량의 자료를 수집, 복사했다. 본 연구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5 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석 정리할 계획이다. 우선 분석 대상 자료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창원군 내서면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광범한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김해지역의 자료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는 대개 과세지견취도, 결수연명부(172권), 토지신고서(258권), 실지조사부(158권), 토지조사부등본(151권), 불복신립관계서류(3권), 이동지신고서(190권), 토지조사부(237권)와 토지대장(완질) 등이다. 특히 과세지견취도와 결수연명부는 일제의 토지신고서 작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중요하며, 실제 소유주를 확인한 실지조사부, 토지조사부등본, 이동지신고서 등은 해당 지역의 토지조사관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국유지관계서류 등은 국유지 조사과정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불록신립지통지서, 불복신립사건심사서류등은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해 소유권 사정원칙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해지역의 역둔토 관계 자료나 소유권 분쟁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조선인 지주, 일본인 지주, 회사지주, 국가 등 소유주체들의 사업에 대한 대응방식과 소유권 사정원칙을 일관성 있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지역 토지조사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화>, 2. <1910년대 창원군 내서면의 사회경제구조변동>, 3. <창원 김해지역의 국유지 조사>, 4. <토지조사사업과 촌정농장의 ‘공격적’ 지주경영>, 5. <창원 김해지역의 분쟁관계문서 분석> 등이다. 제1주제 논문은 창원군 내서면 마산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시행과정과 장부체계의 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조사사업시기 토지신고서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 등 일련의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제도적 연구나 장부의 형태적 분류와 기능을 위주로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장부 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창원지역 토지소유자의변동은 일본인 소유자의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시가지의 성립과정에서도 그러한 특이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할 것이다. 제2주제 논문은 창원군 내서면에 거주하고 있는 양반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1910년대 내서면 동성촌락의 주민 구성, 그리고 일제시기에 걸쳐 내서면 동성촌락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적부, 토지신고서, 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 다양한 문서를 분석할 것이다. 일제하 동성촌락의 변화상과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왜곡되어 갔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 논문은 통감부시기이래 토지조사사업시기까지 창원 김해지역 국유지 조사를 다루려는 것이다. 역둔토실지조사의 결과로 정리된 국유지가 이후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특히 도장과 중답주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과 중답주의 권리, 영소작권의 개념 등이 어떻게 정리되어 갔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4주제 논문은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지주제 형성과 어떠한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가를 지주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경상남도 창원 김해지역에 어떻게 토지소유를 해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지주제를 어떻게 형성해갔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지역 최대의 지주인 村井吉兵衛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김해 창원, 마산 지역의 토지 중에서 주로 노전을 헐값에 구입하여 지주경영을 시작하였으며, 1905년 무렵 村井農場을 세우고 창원군 대산면 동면 일대 59만평을 사들였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 때 村井은 농민들과 심각한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인의 소유권을 ‘근대법’으로 보호해 주고, 이런 법적 보장아래 이후 성장가도를 달렸다. 이 지역에서 일본인 지주제의 형성 발전을 고찰하는 것은 사업의 토지권 설정에 대한 식민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5주제 논문은 창원 김해지역에서 사업 이전의 토지권의 실체와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결서나 분쟁 결과만을 보여주는 단편

발행 정보

2004.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