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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 A plan to integrate North and South Korean ownership laws through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총유 제도를 활용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관하여 기존 논의가 제시하는 ‘몰수 후 재사유화’ 방안은 북한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삶을 영위해 온 북한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와 총유가 그 연원 및 내용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총유의 일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이로써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규범을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하면서도 북한주민을 세심히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효취득과 등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한편, 총유 제도를 매개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만이 총유물 처분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는 총유 제도의 특성을 통해 한반도 통일 후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② 거래안전보다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총유제도의 특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남한의 경제주체로부터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논문은 총유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를 통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소유권 법제 통합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들, 즉 북한주민의 남한지역으로의 급격한 대거 이주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발행 정보

2025. 법무부 『통일과 법률(Unification & Law)』 Vol.-No.6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