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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請求權에 관한 硏究 : 法律行爲로 인한 경우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검인계약서 제도를 고찰했다.
초록
登記請求權에 대하여 종래의 通說은 登記權利者가 登記義務者에게 登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私法上 權利로 把握하는데, 登記權利者나 登記義務者의 一方이 他方에 대하여 登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私法上 權利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1988년 10월 1일부터 不動産登記法 第40條 第2項의 시행을 위한 大統領令에 의거하여 檢認契約書 사용을 義務化하였다. 그리하여 實行上 登記原因書面으로 使用되어왔던 賣渡證書는 더 이상 使用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債券行爲와 登記의 중간에 별도로 物權行爲가 행 하여진다는 理論構成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物權行爲의 獨自性은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見解가 있으나, 筆者는 여전히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物權行爲의 獨自性을 認定하든 不認하든 어떤 見解를 취하든 原因 行爲인 債券行爲로부터 登記請求權은 발생하며 그 性質은 債券的 請求權이지마는, 賣渡人과 買收人 사이에 이미 物權的 合意가 있었고, 더구나 賣渡人이 登記에 필요한 일체의 書類를 買收人에게 교부하여 이제는 買收人이 단독으로 登記節次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때에는, 그 買收人 즉 取得者에게 物權的 旣得權이 생겨 登記請求權이 物權的 旣得權을 基礎로 하는 段階에 있어서는 일종의 物權的 請求權으로 變貌된 登記請求權이 된다고 理論構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法律行爲로 인한 경우) 實體關係와 登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不一致를 제거함으로써 利益을 얻게되는 者에게 언제나 法律上 當然히 登記請求權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의 登記請求權은 物權의 效力으로서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그 性質은 일종의 物權的 請求權이 라는 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取得時效의 경우에는 取得時效期間이 滿了함으로써 不動産의 占有者는 民法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券的인 登記請求權을 취득하고 이에 기인하여 등기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취득한다는 見解가 있으나, 取得時效가 완성된 不動産의 占有者는 마치 物權的 合意가 있은 取得者와 마찬가지의 物權的 旣得權을 취득하며 그 效力으로써 발생된 登記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고 이 登記請求權은 物質的 請求權의 性質을 가지고 있다는 見解가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民法 第621條의 경우에 登記請求權의 性質은 순수한 債券이라는 說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發生原因에 관하여는 賃貸借契約 속에 당연히 登記請求權에 관한 約定이 포함되어 있다는 說이 있으나, 民法 第621條 第1項이 不動産賃借人의 登記請求權을 인정하는 規定이므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見解가 타당할 것으로 본다. 民法 第592條에 의거한 還買登記의 登記請求權은 當事者 사이의 契約에 의하여 생기고, 그 性質은 債券的 請求權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990년 9월2일부터 시행되는 不動産登記特別設置法은 中間省略登記에 상당한 制限을 가하고 있지만, 그 效力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中間省略登記는 널리 이용되어 왔고 現在의 權利狀態를 공시히고 있으며 去來의 安全保護를 위해서 그 有效性은 如前 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理論的 構成에 있어서는 中間省略登記를 훨씬 簡明하게 說明할 수 있는 物權的 旣得權說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丙의 甲에 대한 中間省略登記에 있어서 中間子인 乙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는 見解가 있으나 丙은 乙로부터 취득한 物權的 旣得權에 기인하여 甲에 대한 中間省略登記請求權을 가지며, 이 때에 乙 丙간의 物權的 旣得權의 讓渡를 위한 合意가 있어야 하고 또 있는 이상, 中間子의 同意의 有無를 論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見解가 타당하다고 본다. 不動産買收人의 登記請求權은 物權的 旣得權의 效力으로서 발생한다고 보므로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目次 = ⅳ 〈國文要約〉 = ⅰ 第l章 序論 = 1 第l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性質 = 6 第l節 法律行位로 인한 경우 = 7 l. 債權的 請求權說 = 8 2. 純粹債權 = 11 3. 物權的 性質說 = 12 4. 學說의 檢討 = 16 5. 判例의 立場 = 43 第2節 債體關係와 登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46 l.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物權變動의 경우 = 46 2. 登記原因의 無效·取消·不成立의 경우 = 48 3. 기타의 경우 = 50 第3節 取得時效의 경우 = 53 1. 學說 = 53 2. 判例 = 54 3. 檢討 = 56 第4節 그 밖의 경우 = 59 l. 不動産賃借權의 경우 = 59 2. 不動産還買權의 경우 = 61 第3章 中間省略登記의 登記請求權 = 63 第l節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 64 l. 學說 = 65 2. 判例 = 70 3. 檢討 = 72 第2節 中間省略登記의 登記請求權 = 80 l. 學說 = 80 2. 判例 = 84 3. 檢討 = 87 第4章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95 第1節 判例의 基本立場 = 96 第2節 目的不動産의 引渡와 消滅時效 = 98 l. 判例 = 98 2. 學說 = 104 3. 檢討 = 107 第5章 結論 = 114 參考文獻 = 119 ABSTRACT = 128

발행 정보

1991. 檀國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