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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등기원인증서 공증·보존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에서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신청정보로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제도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있고, 전문화를 통하여 등기관의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실등기 방지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물권법 분야의 논란 중심에 있는 중요한 논의 중의 하나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② 등기원인증서 공증제와 부실등기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③ 공신력 인정의 전제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제반 절차를 검토하고 ④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하여 사전 제반 여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증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관행과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① 공증의 대상으로 삼을 등기원인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로 제한 실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② 공증인의 자격을 확대하여 등기신청의 위임과 연계된 공증인제 혹은 검인제도를 공증제로 전환하는 방법 실시하고, ③ 공증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고, ④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공증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적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등기실무에서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원인증서를 바로 반환하거나 폐기 하였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등기원인증서를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기 단계에서의 사전적 심사만큼이나 등기 이후의 사후심사도 중요하다. 등기원인증서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하게 되면, 등기완료 후 사후심사적 기능으로서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할 수 있고, 이들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하므로 등기원인증서를 영구 보존함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 Ⅱ.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1. 문제점 2. 논의 3. 부실등기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4. 공신력 인정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5. 공증제 도입의 사전 제반 여건 6. 소결 Ⅲ. 등기원인증서의 보존 1. 문제점 2. 외국의 입법례 3. 개선방안 Ⅳ. 결어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발행 정보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21No.2[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