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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산권 수용제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의 공용수용 요건과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보상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그 사유재산은 공적 사용 을 위하여 수용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를 규 정하고 있고, 이는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서 각 주에도 적용된 다. 동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부가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전체적으 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몇몇 국민들에게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 공용수용의 대상은 재산권이며, 공용수용이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공 적 사용과 정당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산권은 개인의 소유에 내 재된 권리의 총체로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산권인지 여부 를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적 사용의 개념은 판례상 ‘공적 소유’에서 ‘공중에 의한 사용’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확장되었다. 공적 사용을 공공의 목적 또는 이익으로 파악한 판례 중에는 황 폐지역의 재개발이나 경제개발을 위하여 사인을 위한 또는 사인에 의한 수용 이 허용된 경우가 포함된다.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시기의 재 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파악되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여 러 견해가 대립한다.
수용은 정부가 재산을 직접 취득ㆍ점유하는 ‘점유적 수용’과 직접적인 점 유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부의 규제가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상의 이용 가능성을 박탈 내지 배제할 경우인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으로 구 분된다. 후자는 보상을 요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규제권(police power) 과의 구별이 어려우며, 가치감소기준 접근법(diminution in value test), 이익 형량적 접근법(balancing test), 이원적 심사 접근법(a two-pronged test), 절대 적 심사(categorical review) 등 다양한 구별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공용수용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재산권자와의 최초접촉(Initial contact), 재산감정(Appraisal of the property) 및 매매청약(Offer to purchase), 합의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한 필요결정 (resolution of necessity) 채택, 공용수용소송 제기 및 배심원평결과 판결, 보상금지급과 토지권양도 등의 절차로 실행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용수용권(eminent domain)의 기원과 법적 근거 Ⅲ.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용의 요건 Ⅳ. 공적 규제와 규제적 수용의 구별 기준 Ⅴ. 공용수용의 절차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6.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Vol.16No.-[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