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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부관 -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 Subordinate Clauses of Authorization - Disposition of Basic Propert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인가와 그 부관의 적용을 분석했다.
초록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 처분계약의 인가와 그 부관에 대해 그 역할과 적용방식을 분석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획서만을 보고 주무관청이 인가를 한 후, 실제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인가사례들은 토지거래허가와 같이 인가를 얻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후적 인가사례와는 인가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가에 관한 논의는 사인들이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행정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사후적 인가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인가의 부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의 부관위반이 문제되는 소송은 인가나 그 부담에 대한 취소소송보다는 보통 기본재산의 처분계약을 통해 형성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형태로 나타난다.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인가제도의 특성상 부관을 위반한 결과가 처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 결정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철회권유보, 부담과 기한 등 다양한 부관들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인가에 이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붙여진 부관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처분계약을 무효로 만드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재산에 대한 인가에 부관이 붙은 경우, “위 처분허가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점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허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 2005.9.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일치해서 이 부관을 해제조건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인가의 부관 중 계약의 효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수단인 해제조건의 법논리를 통해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의 자의적인 처분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후적 인가와 달리 사전적 인가제도가 직면한 차별적 상황에 맞도록 부관의 작동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해석론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2. 한국법학원 『저스티스(The Justice)』 Vol.-No.18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