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축을 위한 토지 진입도로 확보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는 협소한데 사용가능성이 다양한 토지, 특히 공도(公道)에 접하여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가 적어서 지가가 폭등하고, 그 토지가 필요한 자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맹지’들도 공도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있으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도를 대신하여 건축법상 지정도로 제도 등을 활용해서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도나 지정도로와 직접 접속되어 있지 못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공도나 지정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도로의 개설이나 사용에 반대하면 당해 토지를 건축 등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건축 등을 위한 허가요건의 하나인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각종 건축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지우는 데 그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정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정지역권으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내용을 등기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 허가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공도와 접속되어 있지 못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민법 제219조를 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진입도로의 개설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프랑스나 스위스 등과 같이 법정지역권으로 그 법적 성질을 변경하되 그 권리의 행사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맹지에 해당하는 요역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독일, 일본, 프랑스의 진입도로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 내용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건축 관련 행정법규의 개선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의 토지사용 방법을 혁신하여 소위 맹지 등의 건축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시장의 공급량을 증대시켜 지가를 안정시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제2장 토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기본적 고찰 = 11 제1절 서 언 = 11 제2절 토지와 도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2 I. 토지의 의의와 특성 = 12 1. 토지의 의의 = 12 2. 토지의 특성과 토지시장의 문제점 = 13 (1) 토지의 특성 = 13 (2) 토지의 특성에 따른 토지시장의 문제점 = 15 Ⅱ. 도로제도에 대한 개관 = 17 1. 도로의 법률적 의미 = 17 2. 도로의 성립요건 = 19 3. 도로의 법적 효과 = 19 (1) 도로 관리주체의 도로관리권 = 19 (2) 도로의 자유사용권 = 20 4. 도로의 유형 = 21 (1) 법정도로 = 21 (2) 비법정도로 = 23 가. 비법정도로의 의의 = 23 나. 관습법상 도로 = 24 5. 도로의 점용과 연결 = 25 제3절 진입도로의 의의와 주위토지통행권의 역할 = 27 I. 서 언 = 27 II. 진입도로의 의의 = 28 1. 진입도로의 개념과 유형 = 28 2. 도로와 토지의 연결통로로서의 진입도로 = 29 3. 건축 및 공작물 설치요건으로서의 진입도로 = 30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개념 = 30 (2) 건축 및 공작물설치 요건으로서 진입도로의 의의 = 30 Ⅲ. 진입도로의 중요성 = 33 Ⅳ. 진입도로 개설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역할 = 34 제4절 진입도로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외국 입법례 = 36 I. 서 언 = 36 Ⅱ. 진입도로에 관한 외국 입법례 = 38 1. 독일 = 38 2. 일본 =
발행 정보
2019. 경남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